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5 11:12:05 PM 부모님 check 이나 Money Order로 지불해도 됩니다. 신청비360불 그리고 핑거프린트85불 합쳐서 445불을 수표나 Money Order 한장에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라고 쓰십시요. http://www.uscis.gov/forms/paying-immigration-fees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5 9:59:56 AM 안녕하세요어느분의 체크나 Money-order를 사용하셔도 수수료 비용 지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1,946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26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667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