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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초청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ung****
조회1,873 공감0 작성일7/25/2008 10:20:12 AM
늘 이렇게 봉사해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민권자로 부모님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2004년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셨고, 그 해 종교비자를 발급받아서 2007년 말에 비자가 끝난상태이십니다. (그러므로 실제 불체기간은 2008년 초부터 약 7개월 가량입니다.)

I-130 작성중 입국을 묻는 질문에는 처음 입국시 하신것처럼 visitor라고 작성하고 present employee를 묻는 사항에는 그냥 no라고 하면 되는지(현재는 아니므로), 그리고 1-94를 적는 란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신 그 기간을 그냥 적으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런 사실들이 부모초청의 결격사유로 작용될 수도 있는지 변호사님의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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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5/2008 10:30:05 AM
I-130 작성중 입국을 묻는 질문에는 처음 입국시 하신것처럼 visitor라고 작성하고 present employee를 묻는 사항에는 그냥 no라고 하면 되는지(현재는 아니므로), 그리고 1-94를 적는 란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신 그 기간을 그냥 적으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정확하신 의견입니다. 위의사항중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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