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acc****
조회1,285 공감0 작성일12/22/2015 9:51:37 AM
안녕하세요 저는 이십오년전 학생 비자로 입국해서 두 자녀를 미국에서 태어나서 큰 아이가 지금 23살 이므로 저희부부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신청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큰아이 어떤조건이필요한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5 10:32:36 AM
신청 자격은 되시고, 자녀 분이 (미혼자인 경우) $20000 이상의 년 수입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입이 없을 경우, 귀하께서 미국이나 한국에 재산(현금, 또는 주택 등)이 있으면 충족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 없을 경우, 추가로 재정 보증을 서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재정 보증인 자격은 수입 외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그 외 신청 자격은 다 갖추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