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추가 재정보증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a**ldnj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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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0/2015 2:05:15 PM
초청 재정보증시 현재 인컴 부족분에 대하여 5배의 현금 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금 자산으로 인정받는 구체적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1년 미만의 현금 saving은 인정이 되지 않는지요?
Cd도 1년 이상 deposit 된것만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1년전에 만든 cd가 있는데 , 1년이 거의 다 되어 renew해야 합니다.
cd renew한 날짜로 부터 내년 5월예정되어 있는 인터뷰 까지 1년이 모자르는데 어떡해야 하는지요?
Balance statement에 cd open date 가 명시되는지요?
인터뷰가 5월 예정인데..기존의 cd외에 추가로 cd를 만들어도 인터뷰시 현금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해서 여쭙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더 드립니다.
혹시 petitioner (피초청자)의 cash(한국에 있는 은행의 1년이상의 예금 또는 적금)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