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추가 재정보증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a**ldnjfe****
조회1,428 공감0 작성일12/20/2015 2:05:15 PM
초청 재정보증시 현재 인컴 부족분에 대하여 5배의 현금 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금 자산으로 인정받는 구체적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1년 미만의 현금 saving은 인정이 되지 않는지요?
Cd도 1년 이상 deposit 된것만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1년전에 만든 cd가 있는데 , 1년이 거의 다 되어 renew해야 합니다.
cd renew한 날짜로 부터 내년 5월예정되어 있는 인터뷰 까지 1년이 모자르는데 어떡해야 하는지요?
Balance statement에 cd open date 가 명시되는지요?
인터뷰가 5월 예정인데..기존의 cd외에 추가로 cd를 만들어도 인터뷰시 현금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해서 여쭙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더 드립니다.
혹시 petitioner (피초청자)의 cash(한국에 있는 은행의 1년이상의 예금 또는 적금)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5 3:56:02 PM
일반적으로 은행에 예금되어있는 현금자산을 사용하기위해서는 어카운트 오픈일자, 지난1년동안 Deposit/Withdrawal 내역, 현재 잔고금액등이 포함된 은행오피서 편지가 필요합니다. 1년이란 기준을 두는것은 혹시라도 재정능력이 되지않는 스폰서가 영주권심사시한을 앞두고 일시적인 재정보증목적으로 입금하는것이 아니가를 보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정도 지속적인 은행의 예금보유상태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증능력 심사함에있어 어느한요소만 보는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을고려(Totality of Circumstances)결정하며,이민자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재산, 재정상태, 교육/기술정도등도 모두 감안해 결정됩니다. (9 FAM 40.41 N4).

또한 Petitioner의 한국의은행예금도 인정받을수있는데 외국은행에있는 외국돈을 어떻게 미국으로 transfer 할것인가를 설명해야합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1년이란 기간에 너무 구애받지마시고 전체적으로 심사관이 납득할수있도록 현재의 재정상태를 잘 정리해 증거서류들을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a**ldnjfe**** 님 답변 답변일 12/22/2015 4:11:16 PM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복많이 받으십시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