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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EB 영주권 신청중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b****
조회3,623 공감0 작성일12/17/2015 3:37:09 PM
3EB 업체로 부터 스폰 받는 중 이고 현재 140/485 신청중 입니다.

사정에 의해 본인 배우자는 미국에 출입국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이번 485 신청시 본인만 하였고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은

저의 485 승인 이후 영주권 취득후에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 한 후 배우자의 영주권을 취득 하기 까지 스폰 받고 있는 업체에 머물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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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15 4:29:44 PM
1. 배우자 분의 영주권 수속을 하는데 있어 서류 접수 시 스폰 업체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는 과정 때 적용되는 자격 조건과 다른 차원에서 배우자 분을 초청하게 되십니다.

2. 귀하께서 나중에 시민권을 받을 때 (그리고 가끔 배우자 분이 시민권을 받을 때) 스폰 업체에서 일을 한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영주권을 받고 떠나실 때까지 근무한 기록을 지참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이 스텁, W-E, 등)

3. 귀하께서 능동적으로 스폰 업체를 떠나시는 것 보다는 스폰 업체의 자체적 어려움으로 떠나시게 되는 초취를 당하시면 더 유리하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15 11:18:48 PM
남편이 신분조정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시 아내가 한국에있어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지못한경우, 아내가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는 방법은 남편이 영주권취득후 영주권자배우자(F2A)로 아내를 이민초청해 우선일자받고 후에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동반가족합류 (Follow-To-Join) 신청서(I-824)를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고 신속하게 이민비자받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시간과비용등 효과적이지 못하고 당연히 후자가 적절한 방법인데, 취업이민으로 남편이 영주권을 받았을경우, 동반가족합류 이민비자신청은 남편의 취업이민에 근거해 그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것으로 볼수도 있으므로 때로는 영사가 인터뷰시 남편의 취업상태에대해 물어볼때가 있습니다.

실제예로 남편되는 저희사무실 클라언트가 지난해 취업이민으로 먼저 영주권취득후 부인이 Follow-To-Join을 통해 지난달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받고 입국했습니다. 남편은 영주권받은 스폰서회사에서 3개월 취업후 지난해 이미 그만두었지만 이번 부인의 인터뷰 대비해 스폰서회사의 해고편지를 준비해 영사가 물어볼때 제출했고 아무런 문제없이 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취득했습니다.

질문자의 부인께서도 Follow-To-Join으로 이민비자신청시, 질문자께서 스폰서회사를 그만둔 상태라면 그동안의 W-2와 해고편지정도는 준비해두는것이 도움이 될겁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5 10:00:2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전에 Follow to Join 으로 배우자분께서 영주권 동반가족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영주권 발급받으신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진행하실 경우,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14년 8월 1일이므로, 대략 1년 4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b**** 님 답변 답변일 12/17/2015 11:17:12 PM
바쁘실텐데 답변 달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통 영주권 신청시 가족도(배우자 및 자녀) 포함해서 신청 하게 되는데 저의 경우 사정이 보편적인 분들과 달라 본인만 신청 하게 된 상태 입니다.
박창형 소장님의 말씀 대로 라면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제가 배우자를 초청 하게 되는건데요 이럴 경우 시간이 얼마나 소요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과 같이 배우자도 485 신청을 같이 했다면 저희 부부 가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텐데요 . 시간적인 문제 (미국내에 60일 이상 거주 이후 에 신분 변경 할 수 있는)때문에 지체 하기 싫어 저만 신청한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업주의 스폰대상이 아닌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하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스폰 받고 있는 업체 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건가요???
바쁘 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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