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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외여행허가

지역Georgia 아이디j**hung9****
조회1,210 공감0 작성일12/15/2015 10:21:36 AM
케빈 장 변호사님, 25세때 영주권을 받고 연기를 하려고 하면 가능한가요 안 된가요? 영주권자 관련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영주권자
- 24세가 되는 해의 9월 초 경, 영주권 취득 후 체재 중인 관할 재외공관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취득 유형>
본인 영주권 취득
(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37세까지

24세 전에 받은 사람만 가능 한 건가요? 25세 이후로는 적용이 안 되나요?

비난 글 말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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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5 5:14:4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후 병역 연기가 37세까지 가능 한가 여부는, 애초에 신분이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특별한 사유로 병역 연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5세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외에 거주 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연장을 이전에 하셨었고, 그것이 유효한 상황에서 영주권이 나오면 그때는 다시 연장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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