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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있는 본처를 초청이민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oeun34****
조회506 공감0 작성일8/4/2008 7:19:58 PM
10여년전에 한국에서 이혼하고 미국으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이민와서 10여년이지나고 지금은 시민권자로서 씽글이라면 한국에 본처가 재혼을 하지않은 상태로 있어 만약에 서로가 재결합의지가 있다면 초청이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소상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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