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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aroji****
조회995 공감0 작성일8/4/2008 7:05:20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써 내년에 시민권신쳥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민권 취득후 관광비자로 오셨다가 체류기간이 지나신 저의 어머니 영주권 신청을 할려구 합니다.. 가능한가요?? 그리구 한가지더 궁금한게 있어요??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때 이혼을 하셨는데 가능한지요?? 참고로 제가 영주권신청을 할분은 저에 친어머니시구요..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살구있구요.. 성의있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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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5/2008 11:23:01 AM
>>>시민권 취득후 관광비자로 오셨다가 체류기간이 지나신 저의 어머니 영주권 신청을 할려구 합니다.. 가능한가요??

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구 한가지더 궁금한게 있어요??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때 이혼을 하셨는데 가능한지요?? 참고로 제가 영주권신청을 할분은 저에 친어머니시구요..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살구있구요..

친부 친모는 이혼/재혼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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