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빌린 것은 채무이므로 향후 갚아야 합니다. 이자도 주기마련입니다. 별도로 보고할 것은 없으나 만일 이자를 주면 이자를 받은 사람이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질문을 봐서는 채권 채무의 관계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