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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vs. 시민권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 기간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i**ac501****
조회2,967 공감0 작성일3/11/2016 12:44:24 PM
안녕하세요,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문은,

제가 현재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에게 영주권 취득을 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은후 혼인신고를 하여 영주권을 받게하여 주는게 좋을까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할때 순위에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위의 차이에 따른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차이가 어느정도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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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6 4:41:26 PM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신청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대략 6개월,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현재 1년반정도 걸립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면 현재 불체라도 결혼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할수있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합법적인 신분이 있어야합니다.

배우자가 한국에있어 대사관수속 이민비자받고 들어올경우 대략 3개월정도 각각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6 10:00:0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기간이 대략 6개월에서 1 년정도를 생각하시고, 시민권 취득후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다면, 영주권자로서 배우자 초청과 시민권취득후 배우자 초청의 기간이 많은 차이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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