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주부입니다. 지난주에 노동허가서 와 사전 여행 허가서를 받았습니다만 다음달 4월에 캐나다로 잠시 3-4일 다녀와도 되는지요?
주위의 의견들이 분분하여 꼭 전문가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 립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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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0/2016 5:49:51 PM
합법적인 체류신분상태에서 영주권신청이 들어갔고 과거에 이민법위반이나 형사문제가 없다면 사전여행허가서로 여행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미국을 떠나면 재입국시 새로운 입국심사를받고 들어와야 하므로 혹시라도 입국에 하자가 될만한 요소는 없는지 떠나기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떠나야합니다.
사전여행허가서는 영주권신청이 펜딩되어있는가운데 여행할수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시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사전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유효한 비이민신분은 종료되므로 펜딩중인 영주권신청서(I-485)가 만에 하나 거절이라도 된다면 불법체류신분이됩니다.
그리고 미국내 불법체류기록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경우 출국하면 3년입국금지, 1년이나 1년이상인경우 출국시 10년 입국금지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