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입국허가서 최대연장 기한() 및 횟수문의
지역Pennsylvania
아이디l**shi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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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7/2016 11:23:06 PM
- 안녕하세요
- 미국영주권을 취득후 국내에서 직장이 있어 1차로 2년 연장 한후, 2차로 2016.02월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2018년 4월 2차기한으로 4년) 하였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재입국허가서를 총 몇년, 몇회로 연장 할 수 있는지요 ?
> 첫번째 1차 2년, 2차 2년, 3차 1년으로 총 3번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는 법규정이 있다는 내용이 있고,
> 두번째 총 5년후 사유가 있으면 1년씩 게속 연장 할 수 있다는 법규정이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 정확하게 총 몇년 몇회를 연장 할 수 있는 지요 ?
계속적으로 1년씩 하면 사유는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는 지요 ?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최대로 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