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올초 장인 어른이 암으로 돌아 가시고 장모님 홀로 계시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큰사위로서 자식 역활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올5월 쯤 영주권이 나올것 입니다. 장모님을 장기간 모실수 있는 방법이 없을런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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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28/2015 10:56:44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장모님을 직접 초청하시기는 어렵지만, 본인의 배우자께서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셨을듯 사료됩니다. 배우자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모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지? 장모님 본인이 원하시는 지? 둘째사위및 다른 가족들은 동의하는 지 검토해 보세요. 장모님이 한국에 계시다면, 한국에 있는 다른 가족이 모시는 것이 장모님 본인을 위해서 더 낳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l**e88****님 답변답변일12/27/2015 1:58:09 PM
영주권가지고는 절대 장모님 초청할수없습니다 시민권자라도 장모는 초청불가입니다 아내가 시민권자라면 부모초청할수있지만 10년은 더걸릴겁니다. 이제 영주권받는다고하니 시민권받을려면 5년이상지나야하고 또 가족초청할려면 15년정도걸린다는데 장모님이나 부모님이 연세가 얼마인지 심히 염려됩니다
r**b****님 답변답변일12/27/2015 9:39:11 PM
love888
님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초청 하는게 10년 걸린다니요 .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초청의 경우 영주권 받는데 까지 6개월 이면 충분한걸로 아는데요 심지어 밀입국 자여도 말입니다. 잘 못 알고 계신 정보를 올리 신것 같네요. 형제 초청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글 쓰신분 생각은 어떤지 알겠는데 영주권 상태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빠른시일내에 시민권 취득 하는것이 장모님 모시는 빠른 길 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