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학생 신분유지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ar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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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4/2008 3:03:17 PM
안녕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유학생 신분입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고있는 사이 인데 역시 체류신분이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불체신분이라 이민초청은 불가능한데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는 지금 f1 학생 비자로 들어와 음대에서 졸업을한 상태이구요 일자리를 찿으면서 현재 opt 신분으로 미국에 있습니다. opt 가 1년 기간이라 내년 5월까지 일을 못찾으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하는데요, 바이올린 음악을 전공해서 그쪽 일 찾기가 영 어려운게아니에요.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지만 일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거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시 학교를 다니긴 재정상태로 인해 불가능하고요...어떻게라든지 비자를 바꾸거나 비자를 연장할 방법은 없나요?
저는 내년 이민개혁안이나 dream act 법안이 통과되길 빌면서 기다리고있는데요, 우선은 여자친구와 멀이 오래동안 떨어저있어야된다는게 너무 고통스럽네요.
만약 한국으로 돌아가야한다면, 나이도 결혼시기인 20대이고, job도 없고, 가진 돈도 별로 없어 이민 목적에 의심이 가서 관광비자나 방문비자 받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무비자 방문이 내년 가능하게되면 얼마동안 체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무비자로 들어오면 1년에 한번만씩이라든가 제한되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