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회사와 근로계약
지역Illinois
아이디m**ng007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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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3/2015 5:34:32 PM
와이프가 현재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와서 현재 한국회사에서 하는 업무를 재택근무 형태로 수행하고자 해서 인사팀에 물어봤더니 회사를 퇴사하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유인즉 와이프가 시민권자라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일하면 괜찮은대 181일 이상 거주치 않으면 비거주자라 정규직을 못한다고 하내요.
미국에서 일하면서 미국에 지사가 없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고용계약을 못 체결하나요? 만약 고용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소속이 한국회사인 계약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