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6 6:11:47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를 통한 영주권 초청이 아닌이상, 무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mogu**** 님 답변 답변일 3/15/2016 12:08:45 PM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무비자로 입국 하셨다 해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Google 에서 "무비자 영주권" 검색 해 보세요... 많은 답글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143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742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서류미비자 시민권자와 결혼후 미국내 여행 + 1 조회 3,478 공감 0 CA o**ng**** 6/25/2025 10:07: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배우자 신분변경 및 영주권 케이스에 추가 + 1 조회 855 공감 0 AL h****ajin**** 6/25/2025 11:53: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