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발급 하였는데 5년전 그냥 향신료를 작은 봉투에 담았었는데 마약이라고 중범 기소당했지만 벌금 120불 티켓으로 처리 된적이있습니다 물론 향신료로 판명 났구요. 재발급이 문제가 없는지요. 또 해외로 나갈 일이 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그동안 4번의 해외여행에서 돌아 올때마다 따로 인터뷰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영주권 기간 만료로 익스 텐션 하였고요. 항상 도움 주시는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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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5/2016 12:46:50 AM
안녕하세요
해당 범죄행위가 경범죄 처리가 되신것이나 기각이 되셨다면, 한번의 경범죄사실만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이전 4번 검사시에는 해외장기체류로 인한 사유로 Secondary Inspection 을 받으셨던 것인지요? 아니라면 별다른 사유가 있으셨던 것인지요? 장기체류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