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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회 반주자 영주권 문의

지역Maryland 아이디s**901010****
조회7,986 공감0 작성일1/8/2016 1:39:42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교회 반주자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먼저 신분은 F2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작곡과 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반주자 한테도 영주권을 스폰해준다고 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월급은 어느 정도 이상을 받아야 자격조건이 되며, 어떤 종류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석사이상 2순위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3순위 또는 종교영주권으로 신청이 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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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6 5:31:30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경력과 스폰서 업체의 요구 포지션에 따라서 2순위 또는 3순위 여부가 정해질듯 사료됩니다. 또한 임금의 경우, Prevailing Wage (적정임금) 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6 6:50:49 AM
교회를통한 영주권신청은 일반취업이민 2순위,3순위 또는 종교사역에 근거한 종교취업이민4순위로도 진행할수 있습니다. 질문하신분께서는 작곡 석사학위소지자이므로 2순위로 뮤직디렉터 포지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주자는 3순위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종교취업이민으로 진행하기위해서는 지난2년간 비성직자이지만 교회의 전통적인 종교사역활동/업무를 급여를 받으며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교회반주업무는 전통적인 종교사역이라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취업이민으로 진행시 가장중요한 고용주의 자격요건은, 취업이민수속시작부터 영주권을 받는날까지 해당하는 적정임금을 지불할수있다는 재정능력을 보여주어야하며 취업은 영주권취득후 시작합니다. 노동부적정임금은 메리랜드 해당지역에따라 차이가 있으며 2순위 뮤직 디렉터인경우 대략 년봉 5만불정도입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c**ycatche**** 님 답변 답변일 1/11/2016 4:21:36 PM
$20,000 은 되어야 할겁니다. 제 주위에 지휘자로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었보다 중요한것은 스폰서로 급여를 지불하는 교회의 재정상태와 세금보고가 잘되어 있나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세금은 면제이지만 급여를 받는 분들의 세금 보고가 연속해서 잘되고 있었다면 영주권신청해서 받는게 쉬울걸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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