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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초청 결혼증명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s**a616****
조회2,216 공감0 작성일1/5/2016 11:54:46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작년 8월에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I-130을 재출하였습니다. accept 레터를 받았는데, 며칠전에 USCIS에서 결혼 날짜가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라고 레터가 왔습니다.
I-130 제출할 때,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본을 영사관에서 공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원래 결혼일과 혼인관계 증명서의 혼인신고 일자가 두 달가량 다르게 되어 있네요. I-130에는 원래 결혼일자를 적었습니다.
결혼날짜가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 까요?
I-130에는 실제 결혼일자를 적었고, 한국에서 발급하는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날짜가 다르고, 서류 제출이 안되면 DENIAL 된데는데,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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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6 7:05:08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측에 결혼식 날짜와 혼인신고 날짜가 다르다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며, 결혼식 날짜에 찍은 사진들 및 기타 결혼식이 있었던 날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5/2016 8:16:37 PM
1.결혼식사진중에 결혼날짜가 삽입된 사진이있으면 제출하시면되고 없으면
2.결혼사진찍은 곳에 연락해서 사진에 [결혼일자를 삽입]해달라고해서
(보통 결혼식 사진에는 0000년0월0일 날짜를 삽입합니다)
4.또한.
결혼식장에서 [결혼증명서-00년0월ㅇ일 날짜가 삽입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6.결혼일자와 혼인신고일자가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서를
영문으로 작성해서 공증받아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s**a616**** 님 답변 답변일 1/6/2016 1:43:26 AM
bingo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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