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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이 나오는 기간

지역ETC 아이디s**io****
조회4,144 공감0 작성일1/4/2016 11:54:31 PM
안녕하세요?
새해에는 영주권 나오겠지요?
434 폼은 작성해서 이미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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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6 9:52:03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 6개월~1년정도 일을 하신후 이직하시기를 권해드리고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떠나야만 하는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6개월간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따님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회사를 이직하셔야만 했었어야 한다는 증빙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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