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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130 접수시 궁금한점 입니다

지역Nevada 아이디b**k3****
조회1,894 공감0 작성일1/4/2016 9:41:55 PM
배우자를 통한 임시 영주권 신청시
i485(g325),i130(g325) 접수할때 이 두 서류만 보내서 접수후

i797 이란 접수확인서를 받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건가요?
i864 i765 i131 I693 이런 서류들은 접수 확인서를 받은후에 임시 영주권 신청
서류로 보내는건가요?

아니면 i485 , i130 접수할때 다 같이 준비해서 보내야 하는건가요?

죄송합니다...그리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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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6 9:50:2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우선순위 날짜가 항상 Open 되어있으므로, I-130,I-485,I-765,I-131,I-693 등 모든 서류를 동시에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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