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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대학원생과 미주 시민권자의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x**y****
조회1,080 공감0 작성일1/4/2016 11:46:29 AM
안녕하세요.
현제 저는 현제 대학원생으로 F-1 비자로 미국에 머물러있습니다. 비자는 대학교때에 만료가 되었고 그 이후로 한국을 방문한 적은 없이 계속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기에 (대학교 - OPT - 대학원) 미국에서 계속해서 학교에 있는 한 (유효한 I-20 와 여권이 있는한) 합법적인 신분입니다.

박사과정 대학원을 시작해서 여권은 해외여행허가를 통해서 2018년까지 연장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빠르면 이번해, 늦게는 2017년도에 시민권자인 약혼녀와 결혼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1. 만약 제가 대학원을 그만두게 된다면, 따라서 이미 만료된 비자도 유효하지 않게되어 60일안에 미국을 나가야 겠지요? 만약 이때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2. 제가 대학원을 다니는 중 혼인신고 후 영주권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는 동안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나요? 6개월간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대학원에서 stipend도 매달 받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학교다니고 지원금을 받는데에 이상은 없나요?

3. 혼인신고후 영주권을 신청하면 받는데에 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받고나면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가는데에 문제점이 생길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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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6 9:43:2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라도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측의 장학금이나 기타 문제등으로 학교를 계속 다니시려면, 학생신분이 유효하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영주권 발급후, 해외출입국은 큰 문제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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