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불체자인 경우, 신고를 할지라도 별다른 범법행위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추방 우선순위 하위권에 위치하여서 당장 추방절차를 밟게 되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본인의 이민 신분을 이용하여서 협박하는 고용주를 노동법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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