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이 휴일이어도, 일하게 되셔서 그 주에 오버타임을 하시게 된다면 오버타임이나 더블타임에 해당하시는 임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오버타임을 지불받지는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