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소득이 없고(1년 $3,650이하)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세금보고를 통하여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