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서 EB3 비숙련직 이민을 추진중입니다(아직 노동허가서는 받지 않은 상태). 그런데 R1비자(종교이민)를 받고 와서 일하도록 미국에 있는 한교회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R1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고 계속 EB3를 진행하고 나중에 EB3로 영주권까지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EB3를 진행할 수 없는 건가요? 동시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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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24/2016 8:51:16 AM
안녕하세요
아직 I-140 이 승인되지 않으신 상태이시라면, 미국입국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종교비자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신청하신후, 영주권 소속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종교비자를 발급받으실떄 취업이민 신청에 대한 질문을 받을시 곤란한 사항에 처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