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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진행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d**nt**nL****
조회2,924 공감0 작성일1/26/2016 11:47:28 A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황

남편이 미국에서 F-2 신분으로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으로 케이스를 시작(2014. 10월쯤)하여 2015 10월 초에 최종 영주권 신청(I-485)을하였습니다. 그리고 핑거 프린트(2015. 11월초)후 남편은 콤보카드 발급 (2015. 12월 말)받았습니다.
저두 마찬가지로 동반으로 같이 신청한 상태이구요.
같은 날짜에 핑거프린트 하였습니다.

1. 저는 아직 콤보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였는데요.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긴 했는데 보통 같이 나오지는 않는지요?

2. 지금 상황으로는 언제쯤 영주권을 받을수있을까요?

3. 만약에 콤보카드를 받으면 해외로 여행이 가능한가요? (전과기록등은 없습니다)

4. 영주권 발급후 스폰서 회사에서 꼭 일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6 4:26:35 PM
1. 저는 아직 콤보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였는데요.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긴 했는데 보통 같이 나오지는 않는지요?

답: 요즘 콤보 카드 발급이 무척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영주권 나올 때까지도 콤보 카드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 받으실지는 전혀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약 3개월 즈음에 받는게 정상입니다.


2. 지금 상황으로는 언제쯤 영주권을 받을수있을까요?
답: 4월이나 5월까지는 받으실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3. 만약에 콤보카드를 받으면 해외로 여행이 가능한가요? (전과기록등은 없습니다)

답: '콤보' 카드라 하여 노동 허가증과 함께 영주권 수속 기간 중 해외 출입을 허락해 주는 '재입국 신청'을 하셨으면, 콤보 카드를 받으신 후 해외 출입이 가능하십니다. (단 범죄 기록 등 입국 거절을 당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입국 가능합니다.)

4. 영주권 발급후 스폰서 회사에서 꼭 일을 해야하는지요?

답: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그러나 일을 하고 싶어도 회사의 사정으로 (즉, 신청인의 결정이 아닌) 부득불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후에 이민국이 일하지 않은 책임을 영주권 신청인에게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폰서 회사와 영주권 신청인이 함께 본래부터 "짜고" "계획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가능한 죄소한 3개월 정도라도 일은 하고, 그 기간 동안 월급을 받은 증빙 서류 (PAY STUB, W-2, 세금보고 기록 등)를 반드시 지참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이런 증빙 서류가 없어 시민권이 거절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할 때에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한 후 신청을 하실 것을 미리 제안 드립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일을 아예 하지 않았건, 조금 하다가 그만 두게 되었건, 이 상황이 영주권 신청인의 결정이 아니라 회사측의 결정이었다면, 또는 회사가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보장 해 주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며, 영주권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전문인과도 상담을 해 보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6 4:48:22 PM
안녕하세요

1) 동반가족분이랑 반드시 같은 시기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략 3~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 별다른 서류상의 문제나 인터뷰가 없다면, I-485 접수후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영주권 신청전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주권까지 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4)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해당 스폰서에서 6개월~1년 정도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그 전에 관두시거나 이직을 진행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타당한 사유'란 회사의 재정상태, 회사의 해고, 본인의 개인적 사유등이 해당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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