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긴 했는데 보통 같이 나오지는 않는지요?
답: 요즘 콤보 카드 발급이 무척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영주권 나올 때까지도 콤보 카드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 받으실지는 전혀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약 3개월 즈음에 받는게 정상입니다.
2. 지금 상황으로는 언제쯤 영주권을 받을수있을까요?
답: 4월이나 5월까지는 받으실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3. 만약에 콤보카드를 받으면 해외로 여행이 가능한가요? (전과기록등은 없습니다)
답: '콤보' 카드라 하여 노동 허가증과 함께 영주권 수속 기간 중 해외 출입을 허락해 주는 '재입국 신청'을 하셨으면, 콤보 카드를 받으신 후 해외 출입이 가능하십니다. (단 범죄 기록 등 입국 거절을 당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입국 가능합니다.)
4. 영주권 발급후 스폰서 회사에서 꼭 일을 해야하는지요?
답: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그러나 일을 하고 싶어도 회사의 사정으로 (즉, 신청인의 결정이 아닌) 부득불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후에 이민국이 일하지 않은 책임을 영주권 신청인에게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폰서 회사와 영주권 신청인이 함께 본래부터 "짜고" "계획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가능한 죄소한 3개월 정도라도 일은 하고, 그 기간 동안 월급을 받은 증빙 서류 (PAY STUB, W-2, 세금보고 기록 등)를 반드시 지참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이런 증빙 서류가 없어 시민권이 거절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할 때에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한 후 신청을 하실 것을 미리 제안 드립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일을 아예 하지 않았건, 조금 하다가 그만 두게 되었건, 이 상황이 영주권 신청인의 결정이 아니라 회사측의 결정이었다면, 또는 회사가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보장 해 주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며, 영주권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전문인과도 상담을 해 보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