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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신분으로 가족초청 영주권 접수할수있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l**ysom****
조회2,970 공감0 작성일1/25/2016 3:05:27 PM
안녕하세요.

유학비자로 있다가 전학할때 서류가 잘못되어 불법이 되었었고요

몇년전 DACA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 영주권 소유하고 계시는데

I-130로 저를 가족초청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상황에 제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질까요?

시민권자와의 결혼만이 유일하게 신청할수있는 방법입니까?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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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6 10:02:17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추방유예 상태이시라면, 영주권자 부모님이 자녀분을 초청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배우자, 자녀)인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부모님께서 시민권자격을 취득하셔도, 본인께서 미성년자가 아니시므로, 영주권 초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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