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6 10:02:17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추방유예 상태이시라면, 영주권자 부모님이 자녀분을 초청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배우자, 자녀)인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부모님께서 시민권자격을 취득하셔도, 본인께서 미성년자가 아니시므로, 영주권 초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1,945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26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667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