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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 국민연금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enix99****
조회8,985 공감0 작성일1/23/2016 10:44:14 PM
영주권 취득 후 한국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시불로 찾든지 아니면 그냥 두고 나중에 연금수령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민자는 일시불로 신청해서 찾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급하지 않으면 그냥 두고 싶은데요..

그리고 혹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해서 한국국적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도 그냥 묻어뒀다가 연금으로 수령해도 될까요? 아니면 국적 포기자라 반드시 일시불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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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준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6 7:09:17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일시불이나 추후 연금으로나 모두 수령가능합니다.

일시불로 수령하시려 할 경우, 한국내 대리인 혹은 미국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리인은 가족이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만 가능하며 입금 통장은 본인 통장이어야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실 경우, 영주권자이든 시민권자이든 본인이 확인되면 수령 가능하시지만, 최소 불입 10년은 되셔야 수령 자격이 됩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법무법인 신유에서는 미국 교민 여러분들의 한국내 부동산/동산 등의 재산관리, 상속, 의료분쟁, 이혼 등 대부분의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처리해 드립니다. 한국 회사와의 한국법률상 분쟁도 전문성을 가지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의사

이메일 ftwkim@naver.com

전화 051-506-9762

회원 답변글
d**845**** 님 답변 답변일 1/23/2016 11:38:55 PM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 적립되어 있는 연금을 일시불로 받던지 아니면 노후에 연금으로 미국에서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십시요
http://www.nps.or.kr/erms/faq/counsel/FaqAnswer.jsp?question=%B9%CC%B1%B9&parentNodeId=NODE0000000177&nodeId=NODE0000000177&pageNo=1&nodeName=counsel&kbId=KNOW0000000057
t**nft**** 님 답변 답변일 1/24/2016 3:50:33 AM
아래글은 daum에서 퍼온 글입니다.
참조하세요
(궁금하신 것은 각 항목의 질문에 따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질문: 국민연금에 대한질문입니다
답: 국민 연금 관리공단에 가시면 시원스럽게 알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로, 받게 되는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6_04.jsp

* http://www.nps.or.kr/erms/mail/counsel/MailList.jsp 인터넷 상담 신청을 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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