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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해외체류

지역Maryland 아이디l**j051****
조회2,135 공감0 작성일1/22/2016 1:38:49 PM
저는 영주권을 2009년 6월 말에 받았습니다.
영주권자는 1년에 6개월이상을 해외에 머물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2015년 9월 20일부터 2016년 1월20일까지 4개월간 한국에 머물다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올여름에 또 한국에 갈일이 있는데 3달하고 2주정도 머물에정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1년에 거의 7개월 넘게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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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6 2:25:1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가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하시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1년 이상인경우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고, 6개월 이상인경우,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입국심사시 확인을 받으시게 되실수 있습니다. 장기체류나 잦은 해외출장을 고려하신다면, 미리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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