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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b**esky3****
조회1,519 공감0 작성일1/19/2016 11:41:29 PM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 주실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닭공장으로 노동허가를 승인받았고
향후 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영주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받은 후 공장에서 1년을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청인이 신체적으로 공장에 근무하기 힘들 정도로 약해
배우자가 대신 근로기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미 공장쪽으로 문의해보니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니다.
즉 신청인 대신 배우자가 근로기간을 채우면 이민국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만 급여 및 세금처리는 일 한 배우자이름으로 처리되구요.
이런 경우
1. 이민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겠는지요?(영주권 박탈 및 추방 등)
2. 향후 영주권갱신 또는 시민권신청 시 문제가 없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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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16 1:28:44 PM
안녕하세요

1년을 근무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계약인지요?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6개월 ~ 1년 정도 일을 하시고 그만두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분께서 몸이 안좋아서 일을 하실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타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셔서 1년간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배우자분께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것은 상관없지만, 본인을 대신하셔서 일을 하셔야만 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있을 시민권 신청을 대비하셔서, 아프셔서 일을 못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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