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근무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계약인지요?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6개월 ~ 1년 정도 일을 하시고 그만두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분께서 몸이 안좋아서 일을 하실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타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셔서 1년간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배우자분께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것은 상관없지만, 본인을 대신하셔서 일을 하셔야만 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있을 시민권 신청을 대비하셔서, 아프셔서 일을 못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