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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수속, 어떠케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ll****
조회1,407 공감0 작성일1/17/2016 9:42:28 PM
어머니는 시민권자이고 저는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케이스 임니다.

2009년 6월 8일 영주권신청 했읍니다..
그후 이사를하고 잊고지내다가,,2011년9월8일짜 미국 어머니주소로,,
case type I-130 서류가왔읍니다.<>
이것이 받은서류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2008년 7월8일까지 열렸으니 약11개월 남았읍니다.

첫째,,어머니경우;;;조금더 기다리면 어머니주소로 연락이 오니까,
그서류만 잘받아도 그속내용으로 한국에서도 수속할수있다.고
말하는데요,,옳은지요?????
둘째,,저의경우;;;주소변경을하고 서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된다는데요,.
이미 옛주소로 보냈는데 못받고 분실하고 기회를 놓쳤으므로,,
어머니한테 오는서류나 기다려서 그것만으로 할수 있을까요,?????

NVC에 주소변경할려고 이주공사 여러곳에다가,,문의 했더니,,
이미 NVC에서 한국주소로 보냈는데,그것이 없어서,,
주소변경도 할수없다고 함니다...

어머니서류나 기다려야 되는지요?????
최악의경우로생각해서,,어머니서류마저 분실되어 못받을경우에,,
구제할 방법은 무었인지요?????

감사 함니다,, 부탁드림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6 3:06:19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I-130 접수번호로 당시 승인서류와 비자 신청서 분실신고 접수를 하시고, NVC 에 새롭게 비자 신청서 요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기존의 I-130 접수증과 온라인상의 승인서로 I-485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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