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실인지요. ^^
남친이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니 문제없습니다. 설사 의심한다고 해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언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때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생 신분 유지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 일단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한 후 학교를 안가도 되는지요.
그러면 불체됩니다.
>>>어차피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나 남친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 비슷할 것 같아서요. 만약에 학교를 안가서 불법이 되면 영주권 신청들어가는게 소용이 없겠지만 아무것도 없는것 보단 나을것 같기도 하구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수속하는 것은 사실 가족이민 수속을 밟는 것인데, 영주권 신청단계(I-485)는 가족이민 청원서(I-130)가 승인나고 몇 년 대기시간이 지나서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지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민 청원서를 신청했다거나 승인났다는 것은 님에게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I-485)에 들어가야만 더이상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몇 년 후에나 가능합니다.
따라서 님과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지금 수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보험같은겁니다.
>>>남친이 시민권 받으면 다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어차피 지금은 I-485 신청을 못합니다. I-130은 다시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위에서 설명한대로 영주권 신청과 취업이민 수속의 차이에 답이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