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학순변호사님i-129영수증이 돌아가 머리가 아픈사람-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k****
조회1,023 공감0 작성일9/7/2008 7:21:49 AM

Application Type: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Current Status: DOCUMENT OTHER THAN CARD OR TRAVEL DOCUMENT BEING HELD FOR 180 DAYS SINCE RETURNED AS UNDELIVERABLE

On August 12, 2008, the post office returned your document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as undeliverable. We will hold it for 180 days from August 12, 2008 to allow you time to contact us. If you do not contact us at 1-800-375-5283 within 180 days, this document will be destroyed and you will need to file a new application or application for replacement with fee.

receipt number로 확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소가 잘못기재되어 돌아갔다고 해서 전화로 receipt number 받고,1달안에 다시 보내준다고 하는데요.제가주소를 틀리게 써진 않았고 usics에서 입력을 잘못한것 같아요.주소변경해라 해서 같은주소로 주소변경도 했습니다.
1.held된 상태면 일처리는 안되는지요?제일 궁금합니다.
2.pending상태란 말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3.제가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합니까?
4.제 비자유효날짜가 지나도 처리기간중이면 상관없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8/2008 9:25:38 AM
그냥 홀드하고 있는차원이 아니고, 신청서 양식 자체가 Reject가 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양식자체를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 배달이 안되었다는 내용같은데, 접수비는 은행에서 빠져나갔나요?

2,3번은 저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정식 서비스입니다.

보통 취업과 관련된 I-129는 직접 하시는 경우가 드문데... 직접하셨나요? 무엇을 신청하신건가요?

지금 비자유효날짜가 지났다고 하셨는데, I-94 만기가 지난겁니까? 그렇다면, 위의 내용이 신청서 자체가 접수가 안된 것으로 이해가 되기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불체일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사안인만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