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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퇴거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p**rl20****
조회3,974 공감0 작성일6/19/2015 9:11:08 PM
안녕하세요?
지난 3월25일경 아파트 오피스로부터 60일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2007년부터 살았는데 2012년 말에 저와 큰아들은 한국에 들어오고 작은아이는 남은 학업으로 혼자 남아 있습니다. 지난 이년간 세번 방문하여 3개월씩 있다 들어왔는데 공교럽게도 올해 제가 한국으로 입국하고 며칠후 노티스가 왔답니다. 당장 들어갈 상황이 안되는지라 아들에게 저희 아파트 담당 매니저와 연락을 해서 이사를 갈테니 날짜 조정을 해보라 했는데 매니저가 아예 전화도 안받고 이메일에 대한 답변도 없고 해서 오피스 윗사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60일후 이사 나갈수도 있고 그냥 더 살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그래도 확실하게 날짜연기를 한달이래도 하라고 일렀건만 말을 안 듣고 다른 노티스가 왔을때 그때 하면 된다고 하더니 결국 금요일 오후에 토요일에 인스펙션 나온다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오피스가 토요일 오전에 open하는데 이번주는 Father's Day주간이라 close니 오피스에 알아볼수도 없고.. 정말 속이 타네요. 궁금한것은 통상 인스펙션하고나면 바로 아파트를 비워야 하나요? 3월25일경에 노티스를 받았으니 20일정도가 더 지나갔는데 eviction 절차가 그동안 진행될수 있습니까? 저희에게 추가 통보없이. 현재 저희가 받은것은 60일 노티스와 인스펙션 날짜 적힌 것입니다. 현재 제가 한국에 있는지라 당장 월요일까지 비워야 한다면 어떡해야 할지 그저 애만 탑니다. 지금 저희 상황이 어떤건가요? 이사를 해야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준비해서 창고에라도 집어넣으려구요. 이번달 렌트비는 낸 상태입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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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2/2015 7:56:06 A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 맺은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계약이 마감되지 않으신 상태이시라면, 별도의 계약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시다면, 60일 노티스만으로 퇴거절차를 밟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노티스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노티스가 끝나고 나서, 해당 노티스를 이용하여서 퇴거소송을 시작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rl20**** 님 답변 답변일 6/20/2015 5:11:34 AM
이분 답변을 원한게 아닌데....애타게 전문가 답변 기다리는데 항상 질문과 상관없이 동문서답? 아니 어쩌면 그리도 미운 조언만 골라서 하시는지 참 대단하신것 같아요 이분 ***멍키? 시끄럽다는 핑계로 8가구중 남은 두가구 내보내고 수리해서 렌트비 올리려는 아파트측 계산에 일방적으로 당하는것 같애서 속상한 판에 옳타구나하고 말꼬리에 알지도 못하면서 지적질에 모르는 이웃 걱정까지 하시고... 다름분 글에도 댔글 올린거 보면 쓰잘데없는 평가나 하시던데 그만 하시죠 그런식의 답변이라면...꼬이셨어 이분은. 말 한마디일지라도 좋은마음으로 해주세요 왜 욕 먹을 짓을 그리 하시나요 매 순간 진지한 답변하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답변 기다리는 사람들 마음 배려해 주세요 제발!!!
4**ki**** 님 답변 답변일 6/20/2015 7:16:32 AM
1.이번 달의 rent 내셨으면, 이번 달 말까지는 나가게 할수 없으니 일단 염려마십시요.
2,. inspection 한다는 말은 나갔는지 보겠다는 말 같습니다만, 안 나갔으면 법적으로 내 보내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간에 1-2달이 걸리는 과정의 시간이 있으십니다.
3.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그곳에 더 살고 싶으면, 그들이 법원의 접수 후에 보내는 Answer에 ($100 들여서) 답하시고 법원에 부당함을 제기하시면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4. 재판에서 같이 싸울 생각이 없이 일단 나오겠다면, 재판날짜까지 즉 (아마 이번달 이후) 있다가 재파날자 잡히어 강제 추방(eviction) 받고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시간이 있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고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p**rl20**** 님 답변 답변일 6/20/2015 9:56:35 AM
apple tree님, 감사합니다!
6**11**** 님 답변 답변일 6/20/2015 10:18:00 AM
일년이상 사셨으면 60일 노티스로 테넌트를 이사내보낼수 있읍니다.
보통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고 그러지만 법적으로 이유를 말 안해도 됩니다. 랜드로드 라잇입니다.
이빅션을 당하시면 10년간 크레팃 리포트에 남습니다. 이사 나오시고 메니저하고 웍스루하셔서 나중에 차지 당하는일이 없도록 하십시요.사진도 찍어 놓으시고 아무이상이 없다고 메니저한 테 사이능ㄹ 받으시면 좋겠읍니다.
d**w30**** 님 답변 답변일 6/21/2015 12:31:35 AM
질문에 상관없는 답변이어서 죄송합니다. ask 미국을 삶의 낙으로 여기는 네티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모든 질문을 다 보시고 다 훈수 두시고 또 보고 또 쓰고... flyingmonkeys 라는 사람 답변 투성이더라구요 여기도 역시....에그 딱해라.
s**nagn**** 님 답변 답변일 6/21/2015 2:41:48 AM
만약에 flying monkey 말대로 시끄러워서 쫒겨 나는거면 그냥 빨리 이사 가세요.
management 가 나가라고 할때는 이유가 있을거고 또한 어느정도 증거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난 이번달 렌트를 받았다는 것은 경험이 부족한 메네져 일 수도 있겠고 ,
혹여 굳이 쫒아내지 안을려는 뜻이 있을수도 있어 보이니 메네져와 상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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