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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변호사님 형벌 감소 및 관선변호사 미리 신청을 어떻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c**y****
조회3,962 공감0 작성일6/22/2015 11:45:56 PM
Hope all is well.
분명 도움말씀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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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60대인 이모님이 shoplift (459.5) 를 걸렸는데 도대체 코트 날짜 전에 무슨 대처를 해야 할 지, 직접 관선변호사를 선정 하는 게 좋을지 일반 변호사를 쓰는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변호사를 써도 2000불 이상은 적어도 들거라고 사료 되는데,
관선변호사를 해도 상관은 없는지요?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비용때문에 부담이되어서.

이와 같은 형벌은 벌금과 사회봉사 나올 확룰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즉,저 case 를 맡을 수 있는 변호사를 쓰면 이 벌금과 사회봉사를 안 해도 되는 지요?도대체 어떤 이점(Advantageous points) 이 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1) 보상비(?) : 미국 Market 에서 걸렸는데, 거기서 나오는 civil demand 라는 편지를 따로 받나요? 받는 다면 보통 비용이 얼마정도 range 인가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이 비용을 꼭 내야 되는 지, 아니면 변호사님께서 면제(waiver) 를 할 수 있는지요??

2) Urgently:
관선변호사는 어떻게 요청할수 있나요?
단순히 법원에가서 개인변호사를 구할 여유가 없다고 말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어떤 증명을 해야하나요?

이모님은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요 ,, 통역 신청은 법원 가는 당일에 가서 하나요?
아님 미리 전화해서 신청하는건가요?

그리고 관선변호사 는 어떤 방식으로 apply 할 수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통역사 도 제가 돈을 내야 되나여?아님 그날 정해 주나요???

3.결국 이모님은 어떤 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경범죄지만 혹시 원치않은 (theft class ) or diversion program or community activities 를 할 수 있는지 요?모두 포함된 건가요??? 봉사활동을 하라면 어떤 봉사활동인가요???

*Entry diversion of program 이 한국어로 과연 무슨 뜻인가요? 이거 판사한테 하겠다고 들이밀어야 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코트 날짜가 다음 주 입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Sincerely,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3/2015 7:51:38 AM
안녕하세요

1) 마켓측에서는 민사상로도 이모님에게 훔친 물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건의 금액정도를 요구할듯 사료되며, 만약 Restitution Hearing 으로 배상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Arraignment hearing 에 침석하시면, Public Defender 신청서가 있으므로, 수입이 적은 경우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통역신청의 경우, 미리 또는 당일에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통역사와 국선변호사의 경우, 별도의 비용은 내지 않습니다.

3) 그건 어머님의 케이스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담당 검사와의 Plea Bargain (처벌 협상) 에 따라서 달라질듯 하므로 명확한 조언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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