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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긴급질문]후회되는 shoplift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c**y****
조회6,197 공감0 작성일6/21/2015 8:39:05 PM
안녕하세요??
제가사는 곳은 캘리포니아 입니다.

처음으로 부끄럽게도 Home Depot 에서 절도(PC 459.5) 로 걸려서
티캣을 발부 받았습니다. (Misdeamaor 경범죄로 되있음)
초범이고...미국에 살면서 처음 경찰을 만났어요.제가 요새 우울증에 잠깐 재정신이 아니었나봅니다.
제가 받은종이에 459.5/ petty theft/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슈가 된 토탈금액은 100불 정도 입니다.
그일이있고나서 불안함에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는 60대인 저소득 가정주부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요.
1.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요청할수 있나요?
단순히 법원에가서 개인변호사를 구할 여유가 없다고 말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어떤 증명을 해야하나요?

2. 저는 영어를 전혀 못 하는 데요 ,, 통역 신청과 국선변호사 임명은 법원 가는 당일에 가서 하나요?
아님 미리 전화해서 신청하는건가요?

질문(Q): 국선변호사는 비용을 이 시점에 ( 6월 기준 ) 얼마정도를 내야 되는 지요 ? 국선변호사도 보통 변호사님처럼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나요??
그리고 국선변호사는 어떤 방식으로 direct apply 할 수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제가 어떤 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경범죄지만 혹시 수업 외 diversion class or comunity activities 를 하셧나요?모두 포함된 건가요???
==> 즉 봉사 활 동 도 해야 되는지여?? 어떤 방법??

3) 바로 불과 며칠전 일어난 사건이라 지금 몹시 불안해서 여쭙는데, 이거 기록이 얼마나 가나여? 누구 말로는 기록에 올라기지 않는다건데 ( petty theft) 정말 그러한 가요???

4) Arraignment Hearing 와 restitution hearing 이 있던게 이 차이점이 뭔가여? cf: 변호사님 꼭 좀 도와주세요!!! 보답하겠습니다. 이 restutiotion 에 따라 벌금이 정해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언제 하는 것이며?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주어지는 형벌이 더 도움이 되나여?? 일반 변호사를 쓰면 보통 변호사 비용은 얼마정도 estimate 되는지요???

5.경찰이 준 서류에는 459.5 shoplift/ petty theft/m 로 charged 되어있는데 절도한 금액은 안써있어요. 원래 절도금액은 안써있는건가요?
시큐리티직원이 품목과 금액을 작성해서 서류몇장을 경찰한테 준거 같은데
그 점이 나중에 civil demand 에 적용되서, 이게 저한테 얼마나올 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court fee 가 따로 나오나여?도데체 restitution 은 언제 시행 되는 건가요???

이상 제가 꼭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정말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주에 답변 advice 를 미리 듣고, 그렇치 않으면 불안해서 이번주에 죽을 거 같습니다

앞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2/2015 8:07:54 AM
안녕하세요

1) Public Defender 는 해당 법원 출두하셔서 신청가능하시며, 통역관은 미리 신청하시거나 해당 당일날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말 통역관의 경우, 미리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하실수 있습니다.

3) 본인같은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업, 봉사활동 같은 것들로 대체되리라고 사료됩니다.

4) Arraignment Hearing 은 인증심문으로 죄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이고, Restitution hearing 은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공판입니다.

5) Restitution hearing 때 명확하게 정해지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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