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던지 체크던지 은행에 입금하면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만일 보고해야 하는 과세소득인데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고 그 이후 감사를 받아 은행 계좌를 살펴보고 과세소득으로 판명이 되면 페널티와 이자를 낼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