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에 의하여 I-485를 접수하신후 180일이 되시면 스폰서를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본인의 Job Title등은 동일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추가자료 요청이 나올수 있으며, 본인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있슴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