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 워크퍼밋이 3월 10에 만기가 되어 워크퍼밋을 연장해야 하는데..어떤 변호사님은 워크퍼밋 만료 후 새로 연장 승인이 날 때까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어떤 변호사님은 일단 워크퍼밋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신청만 들어가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누구 이야기가 맞는지 누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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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5/2016 2:50:57 PM
안녕하세요
가지고 계신 워크퍼밋이 만기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셔서 받으신다면, 큰 문제 없이 계속 일을 하실수 있겠지만, 연장 신청을 하신후, 본인의 워크퍼밋이 만기가 되시면, 새로운 워크퍼밋을 받으실때까지는, 본인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만일 현재의 워크퍼밋이 만기가 된 상태로 새로운 워크퍼밋을 받기 전까지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불법인가요?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을 받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지금 I-485 패티션이 승인인 난 상태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민국의 영주권 적체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