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은 DACA 신분자가 1)학업이나 2)직장/직장과 관련된 일로 외국에 나가려 할 경우, 이 범위 한도 내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외국 방문을 허락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단체로 외국 방문을 하거나, 외국에 있는 학교를 개인적으로 방문하려고 하거나, 직장 및 직업과 관련된 이유로 해외를 나간다고 설명을 하고 신빙서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허락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서류는 이민관이 심사하여 결정 내리게 되어 있으니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부 될 경우 신청서만 거부 되는 것이지 그 외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