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인터뷰 대기중 21세가 되면 ???

지역Oregon 아이디y**ga4****
조회2,108 공감0 작성일2/1/2016 7:03:15 PM
NVC에 제 딸의 영주권 신청을 2015년에 하고 제정보증 서류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이 되어 NVC에서 이민비자 면접 신청을 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딸이 금년 1월25일에 비자면접 요청을 하고 28일에
대사관으로 부터 6주에서 10주 후에 면접을 예약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통보를 하겠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4월 6일에 21세가 됩니다
면접 전에 21세가 되면 인터뷰 자격이 안되는 건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6 7:08:16 PM

뭔가 좀 잘 못된 점이 있는 듯 합니다.

대사관 수속을 시작 하기 전에 초청 서류가 승인 되어야 했고, 초청 서류는 초청자(시민권자/영주권자)가 21세가 넘어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초청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대사관 인터뷰가 잡힌다는 것은 좀 이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6 12:11:31 PM
안녕하세요

I-130 신청후 승인기간까지를 빼신후 21세가 넘지 않으셨다면, 아동보호법에 의하여서 신청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