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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자 영구영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5**8670p****
조회4,095 공감0 작성일1/31/2016 10:27:40 PM
불법체류신분으로 영구영주권자와 결혼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듣기로는 체류신분 때문에 결혼해도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신분변경도 불가능 하겠고요
다만 만에하나 이민국 단속에서 걸렸을때 결혼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추방을 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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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6 12:35:0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신분이시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불법체류자인경우, 추방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영주권자 배우자가 미국내에 거주하시므로, 그 점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5**8670p**** 님 답변 답변일 2/2/2016 12:17:14 AM
케빈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m**pol**** 님 답변 답변일 2/14/2016 6:11:08 PM
단속에 걸렸을 경우 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신고를 해서 자다가 잡혀가서 추방받은 경우를 봤습니다.
혼인신고 해놓고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은 뒤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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