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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온 후의 걱정거리 추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o**93030****
조회1,528 공감0 작성일9/29/2008 7:58:25 PM
어제의 질문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거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스폰서 회사에 우리의 입국 사실을 알리고 출근 시점을 물었더니 이력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제는 고용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단 하루도 스폰서 회사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되는지? 5년후 시민권 취득시점에서도 영향을 끼치는지? 1년의 의무기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채우지 않아도 되는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지?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해도 되는지? 아직 일을 하고 있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디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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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30/2008 11:28:52 AM
단 하루도 스폰서 회사에서는 근무를 하지않은경우

스폰서의 요청이 없다면, 영주권 취소가 될리가 없습니다. 단 시민권 신청시 문제는 고려하십시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서 근무는 영주권 받으신후의 일로 위의 잇슈들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9/29/2008 9:04:01 PM
변호사님의 답변에 앞서 저가 방정맞은 말씀올립니다.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인지 모르나 저는 영주권 받은직후 한국 직장에서 1년간 근무했습니다. 걱정말고 다른 회사 찿으십시오. 그리고 저는 영주권 Petition 직후 한달만에 Sponsor 학교를 바꾸는 바람에 변호사 수고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너부 과도한 걱정 하지마십시오. 1년의 의무기간이란 조항은 사실상 명칭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요? 고용 못한다는 회사 어쩌란 말입니까?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 도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만한 직장 찿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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