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한국 대사관을 뜻하시는지요?
R-2신분으로 일을하시면 I-485 단계에서 필시 문제가 됩니다.
A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시면 빨리 조치하시고, i485할때 다시 변경할 필요 없이 I-508 (to waive diplomatic rights) 즉 외교 면책 특권 포기 하시면, 영주권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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