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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비자에서 대사관 비자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t**ksdl6****
조회946 공감0 작성일9/28/2008 6:45:55 PM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이 급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남편과 저희 가족은 종교비자 받은지 2년4개월정도 되었구요 내년 1월정도해서 연기 신청과 영주권신청 (i360인지i140인지 모르겠습니다 종교비자는 어떤게 해당되나요?)들어갈려고 하는데요
재 아내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r2상태에서요
그런데 대사관 측에서 a2대사관 비자로 바꾸라고 하는데
바꿔도 되는지요 어떤분은 바꾸고 i485할때 변경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바꿔도 영주권 하는데 상관없나요? 저희 아내만 바꾸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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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9/2008 3:53:41 PM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비자가 필요없을텐데요.
주미 한국 대사관을 뜻하시는지요?
R-2신분으로 일을하시면 I-485 단계에서 필시 문제가 됩니다.

A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시면 빨리 조치하시고, i485할때 다시 변경할 필요 없이 I-508 (to waive diplomatic rights) 즉 외교 면책 특권 포기 하시면, 영주권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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