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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형제 초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e**on201****
조회2,222 공감0 작성일2/10/2016 1:39:35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제 기혼자 동생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가족 초청은 12년 가량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도 아직 영주권 신청을 안 하신 상테인데, 부모님은 1-2년이면 영주권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먼저 영주권을 받으시고 나서, 부모님이 제 동생들을 초청하면 시간이 더 단축될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걸리게 되나요?
부모님이 영주권 받으시고 시민권까지 받고서 동생들을 초청하는게 더 빠를까요?
참고로 부모님은 70세가 넘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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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6 3:49:31 PM

1. 부모님께서 영주권 받으시고 (2년) 시민권 받으신 후 (5년) 초청이 들어 간다면, 지금부터 약 7-8년 후에 서류가 접수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민 문호 상태가 변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7-8년 후에 신청 들어가서 또 다른 8-10년을 기다려야 하겠지요.

2. 문의자께서 형제 초청을 지금 한다면, 약 12년 걸릴 것입니다.

3. 시간 소모가 비슷하게 된다고 판단이 되시고 수수료가 큰 문제가 된지 않는다면, 부모의 자녀 초청과 형제 초청을 같이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16 10:43:54 A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기혼자녀를 초청하시는 것과 시민권자가 형제 초청을 하는 것의 시간이 대략 비슷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초청의 경우, 현재 2004년 10월 15일이 우선일자이며, 시민권자 형제 초청의 경우, 현재 2003년 7월 1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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