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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녀의 불체자부모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un197****
조회2,625 공감0 작성일2/10/2016 12:28:13 PM
안녕하세요
유학으로 입국했다가 불체상태가 된 사랍입니다
소셜이 있어서 10년이상 택스보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아들이 16세인데
언제쯤 부모 초청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불체자 사면(하게 되면)이 나은지,
시민권자녀의 불체자부모 초청이 나은지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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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6 3:52:03 PM
자녀가 21세 되는 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가능한 시기가 이르면 둘 다 하십시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16 10:44:5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분이 21세이상이 되셔야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오바마행정명령의 경우, 추방유예를 시민권자 부모에게 확대하는 것이지 영주권까지 주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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