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6 3:52:03 PM 자녀가 21세 되는 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가능한 시기가 이르면 둘 다 하십시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16 10:44:56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자녀분이 21세이상이 되셔야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오바마행정명령의 경우, 추방유예를 시민권자 부모에게 확대하는 것이지 영주권까지 주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5 조회 1,911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26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662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