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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장에서 Opt 기간 후에 돈 받음

지역Washington 아이디p**erkm****
조회1,247 공감0 작성일2/10/2016 12:22:54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opt 기간이 끝난지 모르고 회사에서 돈을 한달을 더 받았습니다 1/2에 제 오피티가 끝나는데 지금 1월 한달을 모두 받았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오피티는 12개월만 일하게 되었는데 13개월을 일하고 돈을 받았을경우 제가 벌금을 무나요? 제가 지금 부모님이 초청해 주셔서 영주권을 신청중이거든요.
한달 더 일해서 받은 돈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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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6 4:30:51 PM
'어긴' 기간이 1달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려 한 의도성이 없다고 이민국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이 1달 더 일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무척 희박합니다. 혹시 밝혀질 경우, 기재하신/사실 대로 전혀 모르고 일어난 일어 설명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 하실 일이 아니십니다.

더 큰 법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걱정하지 않고 계신 분들과 무척 대조적이시네요....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16 10:46:18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시, 1년의 전체적인 수입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언제까지 일하였는지에대하여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므로, 이민국에서 해당사실에 대하여서 알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erkm**** 님 답변 답변일 2/11/2016 1:06:40 AM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걱정 많아 했거든요.
새금보고는 제가 받은 모든것을 해야 되지요?
괜히 걱정한답시고 13개월 받은것을 12개월 받았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것이지요??
답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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