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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소 후 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i100****
조회2,564 공감0 작성일2/9/2016 11:35:55 PM

저는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면서 임시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임시영주권 받고 몇달후 남편 비지니스 때문에 어쩔수없이 한국으로 출국하여 5년간 거주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의 경우 받았던 임시영주권은 이미 취소된 상태여서 다시 새로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미국 입국할때 입국심사에서 일단
I-797 notice of action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단 ESTA를 신청하고 들어왔는데 입국심사에서 그건 인정해주지 않았고 그래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입국거절 되지 않았고 운이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1.I-797 notice of action 은 어떤 서류인가요?

2. 그리고 현재 이민국에 797 notice of action form을 mail로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서류가 approve 되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3. 제가 이미 영주권이 cancle 된 상태에서 다시 신청하는 건데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4. 마지막으로 만약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남편이 시민권자이지만 저희가 2011년 이후부터는 한국에서 생활하다 돌아왔기 때문에 2011년 이후로는 미국내에서 tax보고나 income이 없었습니다. 또 현재 미국으로 돌아온지 얼마 안되어 남편이 job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준비할수 있는 재정보증서류는 은행 잔고증명이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 잔고가 얼마정도 되어야 할까요?
재정보증서류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또 그동안 tax 보고를 하지 않은것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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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6 9:48:13 AM
안녕하세요

1) I-797 의 경우, 이민국이 본인의 현재 상태에 맞는 공지를 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본인의 신분이 어떻게 되시는 것인지요? 무비자?

2)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신 것이고, 추방재판등에 회부되지 않으신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가능하십니다.

4) 남편분의 수입이 이민국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제3자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셔도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민국 Poverty GUide Line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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