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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조회2,933 공감0 작성일2/9/2016 9:41:04 PM
케빈 장 변호사님,

아래 조언 감사드립니다. 매번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다시 여쭙니다. 혹시 영주권의 경우도
H1B 때와 같이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 해주는 것인지요? 아무래도 직장과
협의 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여쭙게 됐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엔지니어링회사로 큰회사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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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6 9:45:23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절차 중 적정임금 책정 부터 이민 수속까지 모든 변호사비용 및 광고비용등이 발생 됩니다. 취업이민에서 적정임금 책정, 고용광고, 노동허가 접수, 이민청원서 접수 까지의 절차는 신청자의 기준이 아닌 고용주의 기준으로 신청 하게 되기 때문에 고용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다만 많은 업체들이 해당 비용을 직원과 일정부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n**** 님 답변 답변일 2/10/2016 10:33:38 AM
케빈 장 변호사님의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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